안녕하세요
저는2008년5월1일날 출근버스 안에서 신호대기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때 무릎을 부딪혀 통증을 느끼고 검사를 받았는데
반월판 연골손상으로 인하여 2008년 5월2일 반월상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초진은7주 , 추가진단은6주가 나왔고 현재 9주 가까이 되어가는데
목발에 의존하여 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을 50%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MRI 판독과정에서 교통사고전 무릎에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전 무릎에 통증과 아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을 담당한 교수님께 문의를 하여 수술당시
무릎에 대한 증상을 의뢰하였는데 의뢰결과 무릎에 물혹이 있었다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반여도가 50%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혹이 있었다 하여도 일상생활에 전혀 통증은 없었고 치료를 받은적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후장애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의뢰를 드립니다
손해사정에 의뢰를 하였으나 속시원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회사 말대로 50%밖에 합의를 볼수 없는것입니까?
답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보험사와 마찰만 있을것이며...
위임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