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훌륭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홈페이지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 글로 상담 문의드립니다.
1. 사고개요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와서 추돌한 사고임 사고로 범버가 약간 내려 앉고 레일이 휘었슴
2. 소득 및 입원일수등
- 연봉 42,500,000(비과세수당 500만원 제외)
- 입원일수 6주(42일)
- 진단명: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
- 수술여부 : 수술하지 않았슴
- 과거병력 : 사고 없었슴
- 나이 : 39세
- 과실 : 무과실
3. 지금현재 보험사와 손해배상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여햐 하는지?
4. 개인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에 외주의뢰하여 mri에서 디스크로 판정하였는데
이런한 개인병원의 mri도 진단서를 인정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5. 경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따로 진단받지 않아도 기존의 병원의 진단을 보험사에 인정은 하는지? 한시적후유장애의 판단기간을 누가 하는 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퇴원하여 1년간 통원치료후 합의한다면 3번의 예상되는 합의금(현재합의금)추가로 얼마정도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답변
진단이나 판독의 결과는 개인병원이라고 인정안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의사가 진단합니다.
장해가 한시장해 3년에 기여도 50%라고 가정한다면
법률적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액은 1800만원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장해판정에 따른 변수는 있을것입니다.)
통원치료와 합의금에는 법원 판례시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