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친구와 한께 서울을 갔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모시러요,,,
갈때는 제가 운전을 했고 올때는 친구가 운전을 했습니다..
당연 올때는 외할머니와 셋이 타고 있었죠..
오는길에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되고
저와 친구는 다쳐서 입원을 했어여
한달간 입원치료 받았구요
제 차이기 때믄에 저보고 보험처리 하자 하더라고요,,,
아무도 본사람이 없어서 보험회사에는 제가 운전한걸로 하고
보험비며 치료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친구도 보험 지급 받았구요,,,
당연히 폐차된 차값이랑 치료비 정도는 줘야하는줄 알았는데
고소해서 가져가라 하네요,,
이럴 경우 고소는 가능한지?
제가 받을 피혜가 얼마나 되는지
고소 처리 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사고낸걸 아는 친구들음 몇 있습니다..
물론 친구 입으로 한말 직접 들은 친구들이고요...
온라인 상 대화 내용을 봐도 친구가 운전한걸 시인한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너무 괴심하기도 하고 이제 친구라 할것도 없죠,,,
제가 보상 받기보다는 겁없는 그사람 혼내주고 싶네요...
성의껏 답변 주세요...
사고 일시는 작년 10월 8일
나이는 29
지금 자영업 합니다///
답변
운전자를 바꾼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원할하게 해결하시 던지 본인도 처벌 받을 생각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던지를 결정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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