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주전 일요일인 8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선이 총 6차선되는 지역에서 어머니는 비상등을 켜시고 잠시 정차중
택시가 뒤에를 받은 사고입니다,
추가적으로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이였고
그 기사의 말로는 봉고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차를 피했는데
어머니차를 미쳐 보지못하고 받은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처리하고 어머니 차는 패차 되었구요
전치 2주진단이 나왓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구요
그후 경찰쪽에서 택시기사와 끼어들기한 봉고차주와 누가잘못인지를 가려내서
봉고차쪽이 잘못한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되면 사고난차량은 택시기사인데 10대 중과실사고이니
보혐회사쪽 말고 따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
경찰쪽 말로는 정지먹고 그랫다는데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해자는 누가 됩니까?? 참고로 9:1 이 나왓습니다!!
답변
피해자 입장에서는 택시측 혹은 봉고차측 어느곳으로도
청구가 가능할것이며 진단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기대하시지 않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