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오전 10시경에 어머니님이 횡단보도에서 SUV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관에 의하면 가해자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사고낸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조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이시며 62세이시고
비구골절과 머리에 약간의 충격, 그리고 왼쪽손뼈에 금이 가서 현재 아산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중입니다.
아직 진단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처음 겪는 문제라서 민형사상 피해자가 겪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방대한 질문이라서 이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진단서의 진단결과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는데
사고후 병원을 3곳을 돌아 아산병원으로 옮긴만큼 진단서가 여러병원에서 발급될 수있지 않을 가 하는 궁금증과 그중 가장 진단결과가 위중한 것을 채택하면 향후 보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3. 그리고 보상 또는 합의 이후 발생되는 휴유증 그리고 장애 등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민 형사상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5. 보상 일임전까지 피해자 가족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민,형사상 합의 관련 부분과 진단서의 의미
보상절차 보험사와 합의요령등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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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