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전 직진 신호의 정상적인 신호로 진행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10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좌회전을 하여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조사와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을 하였으며,
아직 조사는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상대방이 신호위반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자기네 100과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과실은 이런상태이고요
전 상해 상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게
S02480 광대뼈및 상악골의 기타골절,폐쇄성
S0220 비골의골절 ,폐쇄성
S0321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S22330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공의 골절,폐쇄성
S0153 혀와 입바닥의 열린상처
S0600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명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아는 총 8개가 발치가 되었습니다
코뼈는 광대뼈롸 상악골의 골절로
수술관계로 인하여
약간의 기울기가 있지만
손을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광대뼈와 상악골 수술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 상태입니다
입원을 수술한 병원에서 다른 치료는 전혀 하지 않아주셔서
치아와 얼굴뼈만 수술을 한후 향후 방문 치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향후 얼굴의 감각이 완전 회복은 불가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얼굴의 대칭도 정확히 맞을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들었구요
만약 이런경우 얼굴의 대칭이 안맞고 치아의 균형이 맞지않으며
얼굴의 감각도 안돌아 올경우는 어떤 대비를 해야되는지
상해 진단이 어느정도가 나오는지도 궁금하며
이런경우 형사 합의도 봐야되는지가 궁금하며
주위에선 손해사정으로하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민사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는 치료종결시점 상악골 부정유합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