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치료중 사망사고
사고 과실이 20%로는 너무 보험사 입장만 말한것 같구요. 그게 옳은 퍼센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2년 가까이 병원 간병비나 기타 다른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2000만원으로 합의본다는건 너무 기가막힙니다. 병원에 휴유증으로 있던 시간이 2년이 넘는데 얼마정도에 합의보는게 적합한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나 가해자 차량이 직진중이라는점과 시간대가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5월달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5%정도 적용(* 아래 판례 참조)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수상후 2년정도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사망한 것이하면, 중환자실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실에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사고당시 연세가 74세 고령이시어 농촌일용노임으로 농업종사자 임금을 인정하더라도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1년정도 가능합니다.
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7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피해자과실을 약 50%- 60%로 보고 사망위자료,장례비,개호비,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중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고 나면 거의 3천만원 내외 정도 산정이 되어 정식재판을 통한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최저보험금으로 보험사와 합의정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관 련 판 례-----------------
울산지방법원 2013.8.21 선고 2012가단31962 판결
사 건 2012가단31962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정만규
피 고 G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 F에 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9,49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 게 각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H는 2011. 11. 16. 14:50경 00두0000 마이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다운동 방면에서 구 영사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태 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서있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폐쇄성 늑골골절 등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그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으 로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 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원고 A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텃밭을 일구는 등 소득이 있었으므로 일부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1934.5. 21.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77세 5개월에 달할 뿐만 아니 라, 망인이 실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 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기왕치료비로 398,994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좋은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치료비는 원고 A의 기왕증인 만선 콩팥기능 상실에 대한 혈액투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비 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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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