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남친(34)이랑 동거중인데요 6월10날 금호동왕복2차선 도로에서 남친이 오토바이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유턴할수 없는곳에서 자동차가 불법유턴하던중에 남친이 자동차의 뒷자석을 오토바이로 받고 남친은 차량충돌하기전에 자동차위로 점프해서 굴러서 119로 순천향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순천향병원에서 지단나온거는 4-6주인데 뇌출혈,쇄골골절,갈비뼈2개골절,비장파열,안구진탕..이렇게 나왔고여 사고나서 4일간은 비장때문에 중환자실에까지 있었어요 일반병실에서 3일있다가 대학병원에서나와 준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상태인데 거기서는 갈비뼈가 폐를찔러 폐에 물이차있다고 하고 왼쪽다리에 십자인대가 나가있는 상태라네요 왜 대학병원에서는 4-6주밖에 안나오는지 그것두 의야스럽고여 또 중요한건 급여문제인데요 남친은 정규직이아닌 계약직으로 항공택배일을 오토바이로 하고있는 상태인데 월급은 통장으로 15일 30일 이렇게 두번들어옵니다.이게 산재가 되는지두 궁금하고여 글구 제가 취직을 9일부터나가 교육을 받고있는상태였는데 10날사고로 병간호때문에 일자리에서 짤린상태에요 또 사고당일 남친은 헬멧(40만원),장갑(10),부츠(30),보호대가되어있는 윗도리(10)랑 바지(20)를 모두한상태였고 이옷들은 다찢어져서 못입는 상태로 남아있구여 남친의 애마(오토바이)는 지금 센타에서 폐차해야한다네요 신찬뽑아 할부도 안끝난 10개월탄 오토바이고여
남친의 장비,급여는 얼마정도 나오고 저는 우찌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글구 차주랑은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소송시 급여에 대한 인정은 통계소득을 준용할 것입니다.
장비는 수리및 중고시세 보상이 가능할것이며 출고된지
2년미만의 차량은 격락손해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