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동생이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경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던 중 직진 중이던 11톤 영업용 화물트럭이 삼거리 중앙에 있던 교통섬을 지나 저의 동생 1톤 봉고더블캡 차량을 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병원에서 혈액채취하여 현재 국과수에서 의뢰 중입니다
사고당시 저의 동생은 운전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119차량이 와서 문을 절단하여 나왔으나 다행히 사고 규모에 비해 골절은 이상이 없고 양다리가 붓고 목이 아파 현재 입원중에 있으며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은 350만원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은 너무 파손이 심해 폐차 처분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차량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45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리할 경우에는 부가세는 저의가 부담해야 한다 하구요
100% 가해자 과실인데 수리할 경우 부가세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피해차량은 2002년식 봉고더블켑 1톤이며 같은 종류의 차량을 중고자동차 상사에 문의결과 450만원 정도는 주어야 구입할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동생이 현재 방역회사를 설립하여 일용직 근로자2`3명을 고용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형사합의시나 공제조합과의 합의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리비용의 부가세를 피해자측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