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신변호사님 사이트를 접하게 됐습니다..사고 당사자는 제 동생인데..야간에 가게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중에 편도4차선 도로중 3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에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동생을 구호조치않고 도주할려는것을 60미터 정도 쫓아가서 도주를 막는도중에 가해자가 동생의 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비틀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는 술이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모든 사실을 마치 동생이 꾸며서 이야기 하는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 동생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가지고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입니다..다행이 차량이 suv 차량이라 심한 부상은 안당했지만 차량 수리견적이 200만원 이상 나왔으니 경미한 사고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동생은 초진이 2주 나오고 주치의 말씀은 7주간의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입니다...그런데 이런경우에 뺑소니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폭행죄만 적용이 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동생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금액이 얼마가 들던지간에 이런 양심없는 인간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죄송합니다..흥분해서 질문의 본질이 흐려지네요..암튼 자세한 말씀은 오후 6시 이후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상황설명 내용은 뺑소니로 성립될것으로 사료되며,
폭행성립도 가능할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사법기관(경찰,검찰)에서 입증받으시면
될것이며 입증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어느정도
노력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