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사고 났어요.
9살 여자아이입니다.
무쏘차에 생일날 친구들이랑 놀이트에서 놀다가 단지내 차도로 나오다가
운전자는 한눈 팔기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아이를 미쳐보지 몬하고 우리 아이를
치었어요.왼쪽 발등을 차바퀴에 갈려서 발등이 인대와 뼈가 노출되엇어요.
한강성심병원에서 발등 20Cm와 팔굼치 조금하고 허벅지살과 인공피부로 이식을 하엿어요. 입원은 40일 정도했구요.
지금은 6개월에 한번식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보고 있는중입니다.
성장기 아이라 피부이식한 부분이 키가 자람에 따라 당길수 있다고 해서
계속 상태를 지켜보고 잇는중입니다.
발가락이 들리면 보행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2~3번 수술을 해야 할것 같고
여자아이인지라 성형도 고려해야 하고요.
보험회사에서 1차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추후 치료와 만약 장애가 나오는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서류로 보장한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린아이라 합의볼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저희도 치료가 우선이라 합의를 보지 않고 잇었는데..
그때 저희는 1인 병실과 3인 병실을 사용해서 그부분에 대한 병실로는 저희가
계산햇고요
지금은 병실부분이랑 여러가지 경비부분이랑 성의껏 합의 해줄거니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우째해야하나요.
지금 합의하나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합의하나 차이가 있나요.또 합의는 어떡게 봐야하는지 변화사님을 의견을 듣고 싶어요.빠른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원하시는 만큼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할 상황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