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택시 운전자입니다
어느날 새벽 3시경 비가 내리고 있던 편도 4차선 도로을 100킬로의 속도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운행중 술에 만취 된 상태로 3.4차선에 걸쳐서 세워진 차를 50미터 앞에서 발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기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내려서 그차의 문을 열려고 하니 그사람은 액셀을 밟으며 계속 앞으로 진행을 했습니다.그후 전 경찰에 신고 했고 동료 차와 합께 그차를 잡고 왜 도주를했는지 물러보니 사고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기 차가 왜 망가져 있는지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 음주와 사고는 별개라며 저를 사고의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이 한 이야기를 받아 드려야 하는지 다른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법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사고의 상황 설명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가해자가 맞으십니다.
가해자를 모면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