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 차가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차선에서 혼다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제차 운전석부터 뒤쪽 휀다부분까지 긁어놨는데 8:2의 과실이 나왔네요...
우리나라 법으론 100%과실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전 참 억울한게 가해자는 저한테 미안하단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사고처리만 하고 갔습니다. 솔직히 접촉사고 나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드러눕고 이런게 좀 싫어서 아무말 않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100% 인정못한다고 하니 괜히 괘씸해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0%과실로 얘기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휴... 제가 병원에 드러누워야 제가 손해를 덜 보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적은 손해를 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 판례시에는 급차선 변경 차량이 피해차량의 옆을
가해차량이 추돌했다면... 피해차량은 무과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