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 도로에서 상대방은 (125cc쥬드) 저는 (50cc비너스)오토바이 입니다.
사고당시 제 뒤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고, 주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을 하고자 우회전을 하기위해 좌측 적색신호등을 확인하고 주도로로 진입을 약 2~3m를 하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둘다 왼쪽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주도로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제 뒤에 앉아 있던 친구가 먼저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저에게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왼쪽을 쳐다봄과 동시에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좌측 뒤 방향지시등과 정지고정대를 가격했고 저는 날라가서 허리, 골반, 무릎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뒤 상대방은 헬멧을 안썻기 때문에 도로로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주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찰서 조사결과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그로인해 상대방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병원비 전액과,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토바이 수리금액이 08신품이라서 17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형구입시 가격은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물어줘야 한다며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치료비가 약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에게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다 미성년이며, 무보험이며, 무면허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들어줘야 합니까? 과도한 요구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저또한 많이 다쳤고 병원 측에서는 입원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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