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트럭에 자전거가 부딪쳤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로 폭 4-5m 되는 작은 골목길에서 서행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미러를 통해 자전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심을 했습니다.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이라 방향지시등은 생략한채 좌회전을 했는데,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트럭 미러의 사각지대를 이미 벗어나서 좌회전하는 트럭 사이로 파고들어 사고 났습니다.
사고 경과는 자전거가 손실되었고 운전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단지 과실이 있다면 방향 지시등을 켜지 못한 것이지만 골목길이라 트럭은 분명 서행중이었고,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금 10만원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지만, 갑자기 자전거 운전자께서 병원을 바꾸시더니 입원을 하신답니다.
그러더니 합의금 80만원을 요구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과도 다르고, 서행하고 있는 트럭에 자전거 운전자가 들이받은 이같은 상황이 외상이 클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이라는 커다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피해 입으신 분이긴 하지만 연기를 한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군요.
80만원짜리 물건을 부숴뜨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심적 자기 피해만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 과연 합의금 80만원은 정당한 것입니까? 비슷한 교통사고 사례 비교해 볼때, 이정도는 감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한 합의금이다고 판단될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의 경로를 알면
저희도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거 뭐 부르는게 값이라뇨, 양심과 도덕이 아직도 이 사회 한켠엔 남아있고
언젠가는 선이 승리한다는 걸 믿는 저에겐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