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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93.10월생) 아들이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를 빌려타다가
건널목에서 여학생을 치었는데
당시 오토바이는 저희 아들이 운전하였고 친구 2명이 동승하였는데
사고후 도망치다가 붙잡혔다고합니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많이 뇌 출혈이 있어서 입원치료중인데 얼마를 있어야 할지 모르겠고
운전자인 저희 아들도 안면 뼈가 함몰되어서 수술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원 소유주는 보험가입은 하였는데
이런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는 어떻게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운전자인 저의 아들이 모두 해 주어야만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