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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사고 합의금과 추후해결방안(가해차량)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인지라 답글의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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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