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중 제가 2차선을 가고 있는데 3차선에 있는 오토바이가 제차 보조석 빽미러를 박으면서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할려고 3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바로 넘어 가려고 했나바요.. 제차 보조석 빽미러를 박은거니까 제차가 먼저 진입을 하긴 했는데 자동차는 이륜차를 보호해야 하니까 문의를 드립니다.. 제차 빽미러가 깨졌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했고 뒤에 탄 사람은 착용하지 안았구요.. 경찰을 부를려고 하자 서로 좋을거 없다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하길래 오토바이가 제차를 박은거니까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빽미러에 대한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운전자는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하고 뒤에 탄 사람은 보상을 요구했어요.. 전화번호만 교환한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차를 박아서 그냥 가라고 한거 같습니다..
차후 운전자가 입원을 하거나 보상을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이라면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것이며 과실은
거의 전적인 가해자일것입니다.
차량의 보험사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차선위반이 아니라면....
차량운전자는 배상책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