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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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쌍방과실 사고로 판단되어지면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있을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중에만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실의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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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