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만11살)아파트 단지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아기낳은지5개월된 아줌마랑 부딪친사고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아줌마를 보고 벨을 울렸으나 아줌마가 뒤를 돌아보고는 옆에 인도가 있었는데도 그냥가더래요 아이는 그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같이 넘어지게되었어요 같이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찍고하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아줌마가 여기아프다 저기아프다하니 의사선생님이물리치료좀 받으시지요해서 물리치료받을때 아기를 봐주기로하고 헤어졌는데 그남편이 전화와서는 2주진단이 나왔으니 2주동안의 아기돌보미를 불러달라하기에 의사선생님께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2주진단을 내렸냐하면서 진단서끊으셨어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주일간 아기돌보미비와 치료비로 433,000원을 지불했는데, 1주차 아기돌보미기간도 되기전에 전화해서는 2주차돌보미를 부르고 청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2주진단서를 끊어서 우리아이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병원다닐때도 같이 만나서 좋은감정으로치료해주었고 사고 났을때도 아이가 죄송하다고 사과도하고 아이의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했는데 ,아이한테 전화해서는 경찰에 신고할것이다. 엄마핸드폰번호를 똑바로말하지않으면 경찰에 데리고 갈것이다(맨처음에는 아이가 겁이 나니깐 제 핸드폰번호를 다른것으로 말했나봐요)하며 위협을 가하여 아이가놀라서 밤마다울고 5일동안 물까지 토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경찰에서 형사건이 되질 않는다고 하니깐 추가2주를 더끊었다하면서 2주차육아돌보미비32만원 2주차병원비32천원추가예측되는 병원비 정신적피해보상비50만원 등으로95만 손해배상소송을 했어요이런경우 인도도 아닌곳이고 아이가 벨을 울렸을때 아줌마가 보고도 피하지않은과실이 있지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4133000원을 지불했고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가해자측에서 과실을 거론하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감정만 불러 올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원할하게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