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5일 오전 정지중 버스의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자동차수리 완료통보를 받았고 견적은 260만원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운전은 제가하고 조수석에 아버님, 뒷자석에 어머니가
탑승하셨습니다.
경험이 없고 또한 버스공제라 물어볼때도 잘 못찾겠습니다.
어머니는 사고후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입원하셨고
저와 아버지는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공제에서 저와 아버지는 2주진단이며, 아버지는 요추염좌,골반염좌라
고 합니다.
저는 합의보자고 해서 위자료 상해10급 20만원,합의20만원 등 45만원
받았는데,,아무래도 멍청한것 같아어요....
저희 어머니는 더 치료를 해보자고 하네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리적인 합의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경험이 없어서요...^^;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큰 보상금액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피해상황의 크고 적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하셔도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보상금
정도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