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음주교통사고
답변
약관을 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량 튜닝비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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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