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에 일어난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끊어지지않은상황에서 우회전하던 개인택시에 발이치인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1년)이구요 진단서상으로는 오른쪽 두번째발가락 두번째마디 복합골절로 발가락의뼈가 워낙작은관계로 수술없이 뼈를 맞추고 반기부스후 지켜만보고 있는상황입니다 4주정도 진단이나올거 같구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진단서가나오면 이야기하자고합니다 아이가 하루빨리 학교에 나가야 하는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학업에대한손해는 보상받을수있는지요 엄마인 저도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거의 일을 하지못하고 아이만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을 땅에 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9일부터 학교 수련회기간이였는데 수련회도 참석을 못했구요 곧 기말고사인데 ... 기사님이 응급처치는 주일날이라 가까운 강남성모병원으로 데려가셔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구요 지금은 집에서가까운 정형외과의원에 9일날입원해서 계속치료중입니다 경찰서에는 접수되어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타깝게도 학교를 가지못한 손해는 보상받으시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완전히 치료가 종결될때 합의시점이 될것이며
초진4주이기 때무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