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곽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진입로에서 NF소나타가 들어오자마자 가드레일로 돌진하는겁니다 저희는 2차선에서 진행중인 차가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2차선에 있던 차가 지나간다음 차선을 변경했는데 가드레일에 부디친 차는 반동으로 튕겨져 나왔구 저희차 앞부분과 소나타의 뒷범버와 부디쳤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으나 혹시나 해서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고 통원치료 2일받구 집과 거리가 멀어서 집근처 병원으로 옮길까 합니다... 근데 일을하구 있는 사람이라 입원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평일엔 사무실에 나가봐야하고 다시 입원했다 통원치료했다 이런식으로 치료받으면 합의금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 엑스레이만 찍어봤는데 허리와 목 좌측 어께가 아픈데 어찌해야 합니까??
답변
입원시에는 휴업손해액을 인정 받으실수 있으나
통원시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사에서 입원이 필요치 않은대 보상을 노리는
환자로 의심 받을수 있으나 사정을 잘얘기하셔야
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