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준 제 잘못도 있기에 저도 손해액의 50%정도는 부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기준가액이 2200인데 제가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1700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500의 손해와 처음 차를 살때의 등록세 취득세 300, 합계 800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차를 운전하신분과 400만원씩 부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끝내 100만원만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한분도 아니고 가까운거리만 다녀오신다기에 빌려드렸고 과속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행속도는 130이었고 외곽도로 까지 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외곽으로 나가신다고 진작 말씀하셨다면 저는 차를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경우에 만약 제가 그 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송을 제기 하시면 어느정도의 금액은 결정받으실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비용측면을
고려할때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보시는것은 의미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하는
소송만 진행해드리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