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별화물 1.4톤 영업용 수입에 관하여?
화물차 한달 수입은 대략300백만원정도 수입 올리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아주 적은 90만원 내지는 100만원 정도 신고 한것 같습니다.
보험사 보상시 기준은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실질 수입을 적은 수첩을 가지고 수입을 제시 할수는 있는 것인지요?
저의 수입을 매일 적은 수첩은 3~4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자전거를 분실하였다면 대물 보상은 가능 한것인가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호송하였기에 자전거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경찰관이 자전거를 사고 장소옆에 인도 차도를 분리하는 곳에 자전거 번호키로
잠가 놓았는데 다음날 자전거가 분실 되었습니다 보상 가능 한것인지요?
(경찰이 병원으로 와서 자전거 열쇠 비밀번호 알려 달라고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경찰이 잠가 놓은것 보험사 직원이 사진 찍어 서 가지고 간다음 분실 하였습니다)
화물수입이 너무 작으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 일당으로도 처리 가능한것인강요?
수고 하세요
답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할것이며
화물운전관련 통계소득 경력에 따라 160만원전후
정도의 소득이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 인정 가능할것입니다.
자전거는 대물보상 가능할것입니다.
물론 모든 보상은 과실을 상계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