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을 저희어머니가 하셔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23살의학생으로 책임보험만되는상황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가500인데 갈비뼈8개골절 쇠골뼈수술 하여 현재 진단서는 8주가 나와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원무과에서 500만원의치료비가 넘으면 안되니까 무보험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무보험처리를 하게되면 형사합의를 하면안된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무슨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어머니는 비록 무단횡단을 하셨지만
회사에 못나가는 월급이라던지 보상은 아예받을수없는건가요??
500만원치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보험상해처리를 하는게 낫은건지 아님 500만원치의 치료만받고 합의를해서 추후치료비와 또한번의 수술비 보상 받는것이 나은건지..도와주세요 ㅠㅠ
이런상황처음이라 막막하네요 ㅠㅠ
답변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가해자가 민,형사적인 합의를 충분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로서는 응해야 할것이며 무보험차상해
로 처리시 개인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