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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20 05:22
조회수
1,222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의정부 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황당해서 어떻게 대응 할지모르겠습니다. 글애서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 2007/10/04일 비가 조금씩오던날 새벽 3시경 편도1차선교차로에서 (주행 도로가 하나씩 있으면 1차맞나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중 마주오던 택시가 날씨가비가오고 어두운 새벽이라 확인 하지 못했는지 교차로 직진신호를 받아 주행중이던 본인 경기/의정부/가/**00/오토이를 가해자 경기/3*/바/1**0/ 택시가 정면으로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돌 하였습니다 . 이로인해. *이**:본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랫쪽 지단서 참고 또다른참고 {본인은 9년전 보행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인해 내고정물이 들어 있던상태입니다 . 글애서 이로 인해 피해가는 일이 있을까 해서 있는데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로인해 9년전 내고정물을 고정한상태였고 그와중에 사고가난 상황이고요 .윗쪽사고에 있어 본인한테불리함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및여지나요 왜9년전 사고 난것에 있어 내고정물을 처리하지 않았냐면 안해도 되는줄 알았고 또는 9년전 당시 장애진단을 받으지 여부 도 모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였던관계로인해 보상건은 본인이 전혀 알수 없습니다 . 그리고 사 공공기관<보육원>에서 자라서 기관원장이아는 점이라 , 또는 찾아 갈수 있는상황도 아니고요 . 이유는 원장이 부득이 하게 죄를 많이 지어 교도소 신세를 를지고 연락이 두절 사항이라서요. 해당 병원에 문의 가능 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입원해 있는병원측에서 통원치료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입원해있다 있다보면 각종 손해사정사부터 .법무사 .변호사사무장이라는 지인들이 자기영업전략일지<피알> 하러많이 옮니다 . 바람들만 많이 넣어나서 어떤말이 오른지 햇갈립니다 , 그리고 현재 본인이 손해정이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한상태이고요. 인감증명은 주지않았지만 계약서라는곳에 싸인을한상태 입니다. 그럼 밑고 기다려야 하지만 택시회사에서 고용하는건지 본인이 고용하는건지 구분이 가지않아요 글애서 도통 믿음이 가 질않아 서요 근거는 본인도 할수있는것 이런것 또는 무슨이유인지 합의를 빠르게추진 하려고 하고요. 환자는 불류압상태 입니다 합의 상의가가능합니까? 보험사에게 끌려다니는 느낌도 들고요 택시회사에 상의한다고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고 모든걸 보고하는것 같아요 정말손해사정사인지도 미심적습니다, 기분나쁜건 보험사라든지 와서마무말이없네요. 위사람에게 위임 한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이름은 강** 과장/**손해사정사고요. 서울시 성북구 **동 5가 **-48번지3층 02-**8-**72=0**-**48-**06이렇습니다. 영꽘감무소식이니 연락이되도 내가믿어야 할사람인지 분별이 되지않네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글애서 제가아는지인이 Lig보험 하는데 이지인이소개를 시켜줘서 상담을받았는데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믿고 맞기나요 , 이사람은 이런사람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어 사무국장 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9-*3서흥 빌딩*층02-**5-**07=0**-9**8-**97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병원에선 토원치료 준비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여자손해사정사는 **동 쪽으로 옵기자고 하고 남자 최돈충씨는 자기만믿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오를가요,병역은 특례로 복무마쳤습니다. 어떻게하나요??? *수술날짜및 수술명입니다 *2007 .10.4일 날짜로 인해 교통사고로인해 6월 19일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 *진단명은 *1. 뇌진탕 *2.경.요추부 염좌 . *3. 복부 좌상 *4.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5. 우측 대퇴골 골절부 지연유합 *6. 우측 대퇴골 원위부 좌골 신경손상 (추가상병) 이로인해 *본인 :이** *나이:만24세 <**1**7-10*****> *직업:자영업하던중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사실 증명서 입니다 *1. 주소또는거소(법인은본점소재지) *2. 사업장소재지 .경기의정부 ***36*-** 지상*층 *3. 개업일 2007/04/14 *4 상호(법인명): ***** *5 사업자등록번호: 1**-**-7***5 *6 성명(대표자): 이**(본인) *7 주민(법인)등록번호:8****7-10***** *8 업종 : *9 수량 : 1 과세년도(사업년도) : 위납세자는 2008/05/02/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이렇습니다 *발생 일시 2007.10.04 03:50 * 발생 장소 * 경기 의정부 의정부 **번지 ** 백화점 앞 * 차량및 보행자 * 당사자 1 .차량번호 경기 ** 바 1**0 소유자 : **실업 (주) * 운전자 : 김** 면허 번호 :경기 90-8****8-11 면허종별 제1 종대형 *위반 사항: 교차로 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당사자 2 .차량 번호 경기 의정부 가 6*** (오토바이) * 소유자: 박** (관계:아는형님) * 위반사항: 없음 (헬멧씀) * 발생개요: 사고 # 1 차랑은 경의 교차로 에서 주코 백화점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고 # 2차량과접촉한 사고임 * 피해상황 : 이** 연령 24세 남 사상 정도 :중상 더필요한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고의 내용이 설명과 결론부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02-3486-6900 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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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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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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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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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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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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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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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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