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정부 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황당해서 어떻게 대응 할지모르겠습니다.
글애서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
2007/10/04일 비가 조금씩오던날
새벽 3시경 편도1차선교차로에서 (주행 도로가 하나씩 있으면 1차맞나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중 마주오던 택시가 날씨가비가오고 어두운 새벽이라
확인 하지 못했는지 교차로 직진신호를 받아 주행중이던 본인 경기/의정부/가/**00/오토이를 가해자 경기/3*/바/1**0/
택시가 정면으로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돌 하였습니다 .
이로인해.
*이**:본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랫쪽 지단서 참고 또다른참고 {본인은 9년전 보행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인해 내고정물이 들어 있던상태입니다 .
글애서 이로 인해 피해가는 일이 있을까 해서 있는데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로인해 9년전 내고정물을 고정한상태였고 그와중에
사고가난 상황이고요 .윗쪽사고에 있어 본인한테불리함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및여지나요
왜9년전 사고 난것에 있어 내고정물을 처리하지 않았냐면 안해도 되는줄 알았고 또는 9년전 당시 장애진단을 받으지 여부 도 모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였던관계로인해 보상건은 본인이 전혀 알수 없습니다 .
그리고 사 공공기관<보육원>에서 자라서 기관원장이아는 점이라 ,
또는 찾아 갈수 있는상황도 아니고요 .
이유는 원장이 부득이 하게 죄를 많이 지어 교도소 신세를
를지고 연락이 두절 사항이라서요.
해당 병원에 문의 가능 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입원해 있는병원측에서
통원치료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입원해있다 있다보면 각종 손해사정사부터 .법무사 .변호사사무장이라는 지인들이
자기영업전략일지<피알> 하러많이 옮니다 .
바람들만 많이 넣어나서 어떤말이 오른지 햇갈립니다 ,
그리고 현재 본인이 손해정이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한상태이고요.
인감증명은 주지않았지만 계약서라는곳에 싸인을한상태 입니다.
그럼 밑고 기다려야 하지만 택시회사에서 고용하는건지 본인이 고용하는건지 구분이 가지않아요 글애서
도통 믿음이 가 질않아 서요
근거는 본인도 할수있는것 이런것 또는 무슨이유인지 합의를 빠르게추진 하려고 하고요.
환자는 불류압상태 입니다
합의 상의가가능합니까?
보험사에게 끌려다니는 느낌도 들고요
택시회사에 상의한다고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고 모든걸 보고하는것 같아요
정말손해사정사인지도 미심적습니다,
기분나쁜건 보험사라든지 와서마무말이없네요.
위사람에게 위임 한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이름은 강** 과장/**손해사정사고요.
서울시 성북구 **동 5가 **-48번지3층 02-**8-**72=0**-**48-**06이렇습니다.
영꽘감무소식이니 연락이되도 내가믿어야 할사람인지 분별이 되지않네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글애서 제가아는지인이 Lig보험 하는데 이지인이소개를 시켜줘서 상담을받았는데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믿고 맞기나요 ,
이사람은 이런사람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어 사무국장 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9-*3서흥 빌딩*층02-**5-**07=0**-9**8-**97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병원에선 토원치료 준비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여자손해사정사는 **동 쪽으로 옵기자고 하고
남자 최돈충씨는 자기만믿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오를가요,병역은 특례로 복무마쳤습니다.
어떻게하나요???
*수술날짜및 수술명입니다
*2007 .10.4일 날짜로 인해 교통사고로인해 6월 19일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
*진단명은
*1. 뇌진탕
*2.경.요추부 염좌 .
*3. 복부 좌상
*4.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5. 우측 대퇴골 골절부 지연유합
*6. 우측 대퇴골 원위부 좌골 신경손상 (추가상병)
이로인해
*본인 :이**
*나이:만24세 <**1**7-10*****>
*직업:자영업하던중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사실 증명서 입니다
*1. 주소또는거소(법인은본점소재지)
*2. 사업장소재지 .경기의정부 ***36*-** 지상*층
*3. 개업일 2007/04/14
*4 상호(법인명): *****
*5 사업자등록번호: 1**-**-7***5
*6 성명(대표자): 이**(본인)
*7 주민(법인)등록번호:8****7-10*****
*8 업종 :
*9 수량 : 1
과세년도(사업년도) : 위납세자는 2008/05/02/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이렇습니다
*발생 일시
2007.10.04 03:50
* 발생 장소
* 경기 의정부 의정부 **번지 ** 백화점 앞
* 차량및 보행자
* 당사자 1 .차량번호 경기 ** 바 1**0 소유자 : **실업 (주)
* 운전자 : 김** 면허 번호 :경기 90-8****8-11 면허종별 제1 종대형
*위반 사항: 교차로 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당사자 2 .차량 번호 경기 의정부 가 6*** (오토바이)
* 소유자: 박** (관계:아는형님)
* 위반사항: 없음 (헬멧씀)
* 발생개요: 사고 # 1 차랑은 경의 교차로 에서 주코
백화점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고 # 2차량과접촉한 사고임
* 피해상황 : 이** 연령 24세 남 사상 정도 :중상
더필요한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고의 내용이 설명과 결론부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02-3486-6900 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