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여기서 두어번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방금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실율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아버님에게 과실율을 20%적용을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산정되 금액이
장례비-3백*80%= 2,400,000원
위자료-4천*80%=32,000,000원
상실수익액 1,306,712*2/3*22.7938*80%=15,885,290원
총해서 50,285,290원으로 보상을 해 주겠답니다.
경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과실을 10%이내로 보는것과 달리 20%로 보고있고
왕복2차선 60km 도로(서울숲앞 성수대교쪽 방면 무지개터널지나20미터 지점)
에서 스타렉스로 뒤에서 운전자 전방주시 과실로 사망케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는 사람을 뒤에서 충돌한 사고이구요.
돌아가신 아버님은 오토바이엔진이 장착된 전동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나이는 보험사에서 69.10세로 계산해 주더군요.
직업은 새벽에 식당에 생선등을 대고 낮에는 어머니와 떡볶기노점상을 하시고
한가할때는 과일등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파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만약 소송으로 가게되면 위자료는 더 많이 받을수있지만
상실수익액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거라면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합당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피해자의 정뒷면을 가해차량이
추돌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것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과실을 책정한다면 10%전후의 과실이
있을수 있으며 현재 과실20%일때 소송판결예상금액은
5천5백2십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