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 1급입니다.
4월21일에 오전 시내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탈려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드를 건너는 중 좌회전 하는 승용차에 치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어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전치 3주로 3주 동안 입원을 하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진단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몸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랫동안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명은 목, 어깨, 허리입니다.
그 중에 어깨가 통증이 심합니다.
정밀겁사를 받고 싶으나,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험사와 병원 측이 무엇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부담인지 보험사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할 때, 치료비는 어느 쪽에서 내는지요.
가해자는 중과실 10개 항목을 위반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제가 장애인이고 직업이 없다 하여 합의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치료만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도 제가 원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하는데,보험사에서도 연락을 하지 않고
가해자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는 알 수 없고,
다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 주사를 맞고 물리 치료만 합니다.
제가 입원을 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6회 이상 왔지만,
지금은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의료 해택은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보고 저 보고 하는 말이 기초수급자로
치료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합의금 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저는 거절하고 현제 보험처리 합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로 치료를 받게 되면 1년에 초과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수록 합의금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경찰 조사는 저는 보행자로 보고 가해자는 황단보드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병원을 옮겨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또는 정밀 검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쪽에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방 병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조립에서 열관리, 컴퓨터 수리 및 설치
비롯 직장은 없지만,1개월에 150만원이 넘어 갈 때도 있지만,
12개월로 보면 1개월에 90만원에서 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문제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치료는 끝까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kkj7529@hanmail.net 입니다.
답변
병원 진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의사가 진료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고 확인 된다면
어느병원 어떤 병원이던 모두 배상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 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입, 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
년도 입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 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 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 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