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 도로에서 가로주차된 차량을 밀다 내리막에서 좌측 대퇴골간부 골절
1차 대학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
현재 개인병원에서 물리 치료 중
연소득: 6천5백만원
과실비율(80%)적용 및 향후 한시적 장애 정도 인정 가능-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 조건
-수술및 현재 개인병원 치료비 전액 지불 (약 2개월의 입원기간 지급 보장)
-사고로 인한 향후 미쳐 예견하지 못한 장애 발생시 추가 보장
-핀제거비 200만, 성형비 200만, 기타 위자료 및 통근치료비 등합쳐서 500만원
합계 9백만원의 합의안 제시
이상은 보험사의 합의안입니다.
환자가 정상대로 완쾌가 될 수 있다면
상기 합의금액이 적당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80%라면 조기합의치 마시고 합의금액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