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교통사고는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던중 (맨 앞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제 차의 운전자측 정면 좌측에 차가 충돌하고, 제 차는 에어백 2개 다 터지고
뒤로 밀려서 뒤차에도 추돌하였구요...
당연히 가해자 100% 과실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고난 일자는 2008년 3월 13일 밤이었구요
저는 1977년 11월생으로
현재 박사후과정 연구생으로 대학교 소속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이구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휴업으로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는 지불하지 않는다던데 궁금합니다 ^^)
부상 정도는 일단 처음 입원당시 4주 나왔구요
목이랑 허리 무릎 염좌 로 기록되었습니다.
입원은 11일동안 했었구요
이후 정형외과에서 약 20정도 물리치료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현재 한의원 약 6회정도 치료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난지 3개월정도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을하는데요
1)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이 적당한지와
2) 한의원 진료를 아직 몇번 받지 못해서 더 받은후 합의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저에게 불리한지, 또 병원을 더 다니면 이후 합의 금액이 많이 깎이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법원 판례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중에만 가능하며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치료는 선택해서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