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께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근처 시내에만 잠깐 다녀오신다는 분이 외곽으로 나가셔서 사고를 내었습니다. 차 수리비 견적은 15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폐차를 하면 등록비, 취득세등을 받을 수 있을텐데 수리를 해서 타야 할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산타페 07년식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알아보니 기준가액은 2100만원 현재 중고차 시세는 1700~1800정도 입니다.
제 차량은 피해차량으로 과실부분은 20%라고 합니다. 상대측 가해차량은 영업용 트럭으로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의 80%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받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차를 빌려가신 분에게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100만원정도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보다 조금 적으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받아서 폐차를 할 순 없지만 만약 폐차를 한다고 하면 폐차보상금까지 17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절차를 밟지 않으면 취득세 등록세 3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를 해서 타거나 보상금 1700을 받고 폐차를 시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빌려 주신분께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가족운전자 한정보험입니다.
답변
글쎄요.... 차를 빌려주신분의 책임도 없지는 않겠지만...
운전자와 도의적인 선에서 해결을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차 와 수리는 본인의 결정으로 해결하셔야 할것이며
운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