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강변북로에서 나와서 양화대교쪽으로 합류하는 길에서 정지를 하고 옆차선
차가 오는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었을때는 심한 염좌로 근육이 놀래서 목이 옆으로 약간 휘였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옆에서 봤을때 목이 C자형이 아닌 일자형이라고요..실제로 봐도 약간 휜 상태였고요..그래서 견인치료를 받았는데...심하게 손이 저려서 그다음 물리치료부터는 견인치료는 제외하고 치료를 받았고요..그런데 그리 나아지지 않은 통증때문에..병원을 옮겼습니다(4일째되는날) 그래서 다시 x-ray를 찍었고요..그런데 그쪽 원장은 척추부터 목뼈까지 휜거고..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전기자극 치료와 온찜질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처음의 통증은 아니지만 아직도 정상컨디션은 아니고 때때로 손이 저려옵니다..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싶은데..이미 사고로 인한 목뼈의 휨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원장님 때문에..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다른 병원을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하는지 말이죠...?? 혹시..mri등의 검사를 받고 원래부터 척추와 목뼈등이 휘였던거다(만성적인)것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 관련해서요..
제가 6월달은 야간 근무를 하는 달이여서 식대비와 야간수당이 별도로 나옵니다..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월차를 쓰게되었고..당연히 야간수당과 식대비를 나오지 않습니다...보험사측에서는 월차수당에 대한 것만 ..그 비용에서 80%라고 말하더군요...야간수당과 식대비는 청구를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회사 직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인정해주는게 법원의 일반적인 추세 입니다.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