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2007년 6월 25일 새벽 올림픽 도로 여의도에서 잠실방면 한강대교 근처
택시를 타고 가다 4중추돌 사고 당함.
피해자의 과실은?
0% 과실 (택시 승객), 100% 택시기사 과실
피해자의 생년월일.
1980년 10월 8일
피해자의 소득
학생 (미국에서 유학중), 당시에는 파트타임(비서직)으로 일 하고 있었음.
부상정도
기타 타박상과 염좌 등, 전치 3주 진단 후 무릎 이상으로 MRI촬영 결과
좌측 무릎 반월판 연골 파열 진단, 관절경 수술로 무릎 연골판막 제거 및
Shaving.
입원기간(합해서 몇일.현지입원중이시면 입원중)
3일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보험사는 택시공제조합인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사실 막막하네요. 합의 금액은 대충 얘기했는데..
1. 위자료
2,500,000원
2. 휴업손해
1,199,900/30 X 42日X 80% = 1,343,888원
3. 사고 후유 장해 금액 (무릎 연골 파열에 따른 장해 금액)
1,199,900 X 7% X 36개월(L계수) = 1,199,900 X 7% X 32.68
= 2,744,891.24원 (3년 한시 장해 기준)
4. 기타 손해 배상 금액
(교통비 + 직접 치료비 + 진단서 발급 비용 + 기물 파손 비용)
교통비 : 10,000원 X 20日 = 160,000원 (통원치료비),
8,000원 X 20日 = 160,000원 (무릎 수술로 인한 장해 교통비)
진찰비 및 치료비 : 157,650원
진단서 발급 금액 및 접수 금액 : 25,000원
기물 파손 비용 (우산) : 30,000원
MRI CD 복사비 : 2000원
5. 성형 수술 추정 비용 (수술 흉터)
400,000원 + 400,000원 (흉터 수술 2회 예정)
총액 : 7,923,429.24원 -> 7,923,430원
적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미국으로 돌아간 뒤 미국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현지 저의 보험으로 일단 일부분의 비용을 보조 받으며 치료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합의 내용에서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수술 받은
부위가 붓기도 하고 운동을 할 수가 없이 통증이 생겨 살도 많이 쪘고..
수술 후 약 6~7kg정도 늘었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여쭤 보고
결정하는게 좋을 듯 싶어 이렇게 바쁘신데 부담 드리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 법원판결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
장해는 7% 3년한시장해 로 계산하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정도가 적정수준이며 변수는 파트타임 비서직 급여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고 후유장해가 더 많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액이 높아질것입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법원감정을 통하여 인정받는 부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