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족부 거골등, 발목 개방성 골절 후 불유합.
현제 관절속 뼛조각도 남아 있는 상태.
아래 관절이 다쳐서 발목 유합술에서 부분 유합 예상,<발목이 옆으로 못 움직이게 부분 유합>
뼛조각이나, 관절면을 많이 다친 것으로 보여 엠알아이 촬영 후 발목 완전유합할지 부분유합할지 살펴 봐야 하는 상황. 괴사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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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받은 대학병원선 보험에 허락을 받아야 엠알아이 촬영이 가능하다 합니다.
아님 자비로 촬영해야 합니다.
질문1.>현 지방정형외과 입원중, 진단서 상에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적혀 있으니
대학병원에서 엠알아이 촬영을 하기 위해 현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소견서를 써 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질문2> 첨 수술한 병원에선 약간의 부정유합으로 고정술은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학병원에서 일반 외래보니 유합술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완전유합이냐, 부분유합이냐? 엠알아이 찍어 보고 결정 하자 합니다.
보험지불보증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발목이 옆으로 안 움직이게 부분 유합술 할 경우 후유장애가 몇 프로 쯤일까요?
또한 완전유합술을 할 경우 후유 장애가 몇 프로 일까요?
질문4> 첨 수술한 병원선 아파도 그냥 살다가 나중에 관절이 다 닳은 후 마지막 방법으로 유합술을 하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차피 골절 후 불유합으로 살다가 관절이 아파 못 견디고 유합술 할 것인데, 나중에 합의 보고 유합술 하면 합의금도 얼마 못 받고 손해 본다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질문 올렸는데, 지금 앞뒤론 발목이 움직이는데 옆으론 잘 안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행시에는 거의 뒷꿈치로 걷습니다. 뒤꿈치를 들면 통증이 와서 거의 실제 걸을 때 운동각도가 안나옵니다.
이 상태면 유합술 안해도 후유장애가 몇 프로 예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촬영을 위한 소견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치료되는 모든 부분의 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족관절 장해는 14%에서 최고 26%의 장해율이 정해집니다.
영구인지,한시인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