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와이프가 6월12일 편도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량은 직진차선에 있었고 상대편 차량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우회전을 크게 하길래 사고방지차원에서 옆쪽으로 바짝 붙였는데도 그차량이 우리차 뒤바퀴 휀다쪽을 받았습니다. 받은후 그차는 말도없이 차량을 30m정도 움직였고 와이프는 뺑소니인줄알고 그차의 번호판이라도 봐야 겠다는 생각에 사고난 자리표시를 안하고 차를 갓길쪽에 세워놓고 그차량을 잡으로 갔었죠...덤프트럭이 앞에 있어서 저희차량을 안빼면 그 덤프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와이프는 급한마음에 차를 약간움직여서 갓길에 세워놓고 그 운저자를 잡으로 갔습니다.
그차 운전자는 30m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차 사고난 자리만 확인하고 저희차를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상대편 운전자를 직접 저희 차 앞으로 데리꼬 왔구요 사고난 당시에도 뺀다는 말도없이 30m 움직인거고요 근데 표시한것도 없고 목격자가 있는데 확실한 목격자가 아니라서 쌍방으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걸 쌍방으로 해야 되나요?? 사고날 당시에 양쪽에 차량이 운행중이어서 저희가 중앙선을 넘을 이유도 없구요....
저희차에는 저희와이프 임신7개월 만2살짜리 아이가 타있었구요 상대편은 아저씨 한명이 타있었습니다. 사고난 다음에도 저희쪽에 와서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아프다고 자기차 뒤에 앉아만 있고 상대편 아저씨 와이프가 와서 대신 얘기를 하더라구요.....아니 사고낸 사람이 얘기를 한게아니고 집에서온 와이프가 대신 얘기를 하고....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답변
경찰에 신고하시어 현장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없고 상대측이 거짓진술을 하고
사고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즉, 발뺌한다면 사법기관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