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희망지기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후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안될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 (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2008년 상반기 부상한도 2000만원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일단 안심일것입니다.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인지 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 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이나 두사람모두에게 청구할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