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2007년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대편보험사와 손보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합의서를 분실해서 그러는데 합의서를 분실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다름이아니오라 1년이 넘었는데 통증이있구 뼈가 안붙어서 재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합의서에 후유증보상 그런게 안들어있으면 전 이번에 수술받을때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구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는사람차 얻어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손보사께서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택시나버스같이 돈내고 탄게 아니라 제이익을 위해 얻어타고 갔다고 해서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한가지만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재수술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답변
합의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유보 하셨다면 치료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호의동승 과실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이니 호의동승 과실은 20%정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