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방금전 질문에 대해서요
답변
혹 자기신체상해 보험가입되셨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상해는 자손보험의 연장계념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차 무보험차상해특약이나 차주,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것입니다.(부진정연대책임) 보험사 면책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자 는 면책사항일것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면책사항일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심의 위원회에 접수하셔서 조정을 받아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사항은 유사판례 분석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함(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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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