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집앞 편도2차선 횡단보도앞에서 신호대기중 정지선 밖으로 약간 후진하다 뒷차와닿는정도의 접촉이였습니다 반대편차선에 신호대기중인 경찰차를 의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경찰관 2분이이 와서 서로의상태확인했고 차번호판도 흔들어보고 아무 이상없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경찰관이 연락처 적고 가는게 예의라 그대로 실행하고 헤어진후 50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낼 병원에 가보겠다구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담날 피해자 속한 보험사라구 전화가 왔습니다 첨엔 보상과 직원인줄 알았는데 2일후 알고보니 영업부 직원이라구 그랬는데 보험대리점 대표라는걸 알게 되었죠 첨엔 두가지방법을제시하며 본인이 합의하던가 아님보험사에 넘기라는둥 일선에서 일어나는 보상금등등 운운하며 두차례이상전화통화했구 피해자는 염좌 2주 진단인데 병원에서 입원하라는데 물리치료 받을거라구 했구 전 억울 했지만 빨리 잊고싶기도하구 보험할증도 있구해서 합의하려구 하는데 피해자 그사람한테 일임했다며 의도적으로 피하더군요
담날 다시 보험대리점 대표한테 전화왔는데 피해자가 더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가 입원하라구 했다며 사고 처리 해달라구 하더군요
피해당사자가 있는데 영업부 직원이 전화하면 안되는것 아니냐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더이상 합의가 안될것 같아 사고 처리했죠
제입장에선 아무리 고객관리인지 다른 의도 인지몰라도 당사자아닌 제3자 그것도 피해자가입 보험대리점 대표가 가해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돈과 연관되어 점점 세상이 혼탁해 지는 게 정말 무서워집니다
정말피치못할 불의의 사고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법의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의 드립니다 그대리점 대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구 만약 합의금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지급된다면 저는 민사도 불사할예정이거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보험 영업직원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