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08.6.5.밤 10시경 중국출장중 중국파트너(한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행2명이 조수석(본인) 뒷자석(동행)이 타고 동해(연운항부근)에서 청도로 가는고속도로로 가는 도중에 거의 도착임박하여 교주라는 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소도로상에 가드레일이 직선도로와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일병 삼각지점)을
그대로 받아서 난사고로 운전하던 사람은 병원(교주 인민병원)에서 4시간정도경과후 사망을 하였고 그다음날 공안의사건조사를 거쳐 청도에 있는 안치소에서
사인규명을 받고 화장을 하여 토요일(6.7일)한국에서 납골당에 봉안되었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민병원에서 링겔을 맞고,일행은 턱이 찢어져 5바늘정도 꿰메고
안치소있는 청도대학 병원에서 x-ray촬영을 하고(6번갈비뻬절골) 입원없이
청도숫소에 머물다 6.9일 한국에 들어와 정형외과에서 갈비부위(6번골절)확인하고 다리부분과 허리부분이 아파서 현재는 물리치료를 보내며 지내고 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아프던 부위(허리,머리)가 통증이 오는데 후유증이 2주후에도 오면 mry를 해보자하는데 보상받을 방벙은 없는지요.
한국에 일반보험들은것도있고 운전자보험까지 들어져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가입하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거꾸로 저희 나라에서 저희나라 국민의 차량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경우 저희나라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