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 역주행 사고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역주행으로 가고있던중
좌측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에 자전거 뒤를 받치고 넘어저서 진단 6주를 받은
사고 입니다.
저는 자전거가 달려오는 자동차를 마주보고 달리는 것이 더안전 하다고 보고
가끔 역주행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보니 자전거도 차로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주행을 인정하고 제가 사고가 난것은 편도 2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데
좌측에는 자동차 왕복할수 있는 중앙선 없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서 촤측으로 좌회전 우회전을 할수있는 곳입니다.
골목길 촤측은 횡단보도 신호등 입니다.
저는 자전거로 골목길앞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저의 자전거 뒤쪽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전거 핸들이 꺽이면서 핸들 브레이크가 저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역주행이 원인 이라고요.
사고 조사시 저는 역주행도 인정하였고 사고 진술서도 경찰이 설명하면서
적어가기에 그냥 묵묵히 대답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먼저 진입하였고 자전거 뒤 바퀴를 받치고 넘어저서 난사고라서
저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줄알고 있는데 저보고 가해자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
저의 진술내용입니다.
자전거 역주행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에 바짝 붙어서 가던중 (좌측)골목길 에서 나오는 차보다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길을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요 그러나 우회전 하는 차량은 촤측만을 살피고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저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는 지요? 사고 운전자는 무면허 입니다.
경찰조사서에는 저의 진술이 정확이 명시 되지 못했고요
저는 자전거 뒤를 받치고 넘어진 것인데 경찰은 자전거 앞 바퀴를 받았다고
사건확인원에는 적어놓았습니다
저의 진술은 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자리는 경찰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경찰의 사건 원인은
역주행 자전거를 우회전 차량이 받은것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앞 바퀴를요 저는 가해자 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역주행 하는 자전거 뒤 바퀴를 받아서
난 사고하고 진술했습니다.
의문 1: 경찰은 우회전 하는 차량이라고 했고 저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처리 했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하려고 하는 차량에 차이는 있는지요?
의문2:경찰은 앞 바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뒤 바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뒤 바퀴를 받았습니다.(의의 신청하려고요)
***자전거 앞 바퀴를 받았을때와 뒤 바퀴를 받았을때 과실% 차이가 있는지요?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
답변
우회전 하는 차량과 하려는 차량의 큰 의미는 없을것입니다.
앞 바퀴와 뒷 바퀴의 차이점은 과실비율에 의미가 있을수
있으니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 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