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날 분당 요한성당 앞에서 빨간불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2.5톤 트럭이 덥쳤습니다.
차량견적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삼박자 먹었다 하더군요. 차량은 렉스턴 2003년식이구요 뒤 트렁크와 트렁크문 그리고 오른쪽 차문을 제외한 윗쪽 틀 다 갈은 상태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여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수리는 되었구요
중고차 관련 매매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차량 매각시 손해가격이 200정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6월2일날 입원하여 18일 현재 입원중이며 MRI상으로는 별 이상 없으나 현재 착석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구요 입원중 계속 물리치료 진행중입니다.
(의사 회진시 챠트보니까 몇번째 허리뼈인지는 모르겠으나 3군데가 염좌라고 봤던거 같습니다)
나이는 28 월급 150에 식대포함 160~170받구요(세전) 보험회사에서 와서 120줄테니까 합의보자 하더군요.
차량 손해가격이 200인데 말이되냐고 묻자 차 뽑은지 2년이 지나면 그냥 수리비만 보상해줄뿐 감가상각비는 보상 안해준다 합니다.
급여의 80%포함 통원치료비포함 위자료 포함해서 120받고 가라는데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리고 트럭은 제 차 뒷쪽 오른쪽을 치면서 자전거 운행중이던 사람도 같이 치였구요..
진단서는 현재까지 안나왔지만 3주차 입원중인걸로봐서는 2주는 넘는거같은데 보험사에서 2주로 끊고 합의를 보려는게 도무지 말이 안되더군요.
회사사정상 업무도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합의 안보고 바로 업무 투입할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럴때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빨간불 정차시에 뒤에서 받은건데 10대 중과실사고에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보험법상 차량 감가상각비 지급이 안된다 하면 합의 안보고 공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느게 더 이득이 될수있을지 알수 있을까요?
보험사 직원이 확실한 진단도 안나왔는데 합의 요구하는거같아 기분나빠져서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1. 합의금은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2. 법적으로 차량 감가상각비 지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3. 빨간불 정차중에 뒤에서 받은거는 10대 중과실사고 포함되는지 여부와(브레이크가 과열되서 받았다 하는데 스키드마크조차 없습니다)
4. 합의안보고 하게되면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__)
답변
문의하신 합의금 과 차량 격락손해(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10대 중과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왠만하면 원할하게 합의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