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형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보도에서 걸어가시던중 보도에 진입한 차량이
걸어가고 있는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대로변으로 차도와 인도사이에 가드레일(정확한명칭은 모름)도
설치되어 있어 차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되는곳입니다.
교통사고후 가해자는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던것으로 봅니다.
무릎뼈(둥근부분 바로 밑 경.비골) 골절사고로 전치8주가 나왔으나
연세가 올해 칠순이라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자신과 모든걸 얘기하자고
했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는 보험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아버지도 다리장애가 있어서 간병을 하실수
없고 가족들도 사정상 간병을 할수 없어 24시간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간병비도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알아보았는지
경찰에 신고를 자신이 하겠답니다(운전자보험비 탈 요량으로).
아마 이정도면 벌금형 조금 나올꺼라고 들은듯 합니다.
그이후론 전화도 없고 보험사랑 합의(간병비포함)하라고 자신은 모른답니다.
다시 전화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종합보험 가입, 전치8주, 인도위 사고
이런경우도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2.형사합의는 전혀 필요없는것인지요?
3.진정서를 제출하면 형벌이 얼마나 무거워 질수 있는지요?
4.보험사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벌금은 진단 1주당 30~50만원 정도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하신 모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