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제가 누나한테 들은바로는 이렇습니다
5월12일날 누나가 조카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중 승용차 백미러에 팔을 치었습니다
바로 입원을 하고 경찰서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이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23일까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23일날 보험직원이 와서 보통 이런경우엔 2주 진단 나오니까 내일 나가야 하니깐 합의를 보자고 해서 일당40만원 위자료20만원 2주통원치료비25만원 ....이렇게 합의 내용도 보지 않고 합의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형도 그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고 집에 어린조카들 셋이 걱정스러워 합의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원을 나갈떄 보니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2주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저히 너무 아파서 다시 다른병원에 6월9일에 입원 했습니다
진단 결과...처음사고 났을 당시엔 팔쪽으로만 진단이 나왔는데
지금은 머리쪽에 두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좋아 지고 있는게 아니고 점점 더 몸이 안 좋아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6월23일날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떄까지만 치료 받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몸은 더 아파오는데 나가라니..
보험직원은 이미 합의를 봣기 때문에 취하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 이런말을 듣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고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답변
교통사고 인과관계로 인한 치료는 합의를 취소
즉 합의금을 보험사통장으로 돌려주시고
합의취소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신후 치료를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