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황설명
1. 제가 자동차 운전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주황색 신호 끝날때쯤 사거리 진입)하여 진입하던 도중 오토바이(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넘어 대기하다가 신호예측 출발)와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6(차량) : 4(오토바이) 입니다.
2. 오토바이 운전자가 10주진단을 받았고 저는 다친곳이 없습니다.
3.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대물, 대인 합의가 끝났습니다.
4. 저(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배상1,2 / 대물배상 / 자손부상확장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포괄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벌점이나 사고이력 없는 초범입니다.
ㅇ질의
질의1.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형사합의를 안하면 어떠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인 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이라면 어느정도 금액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2. 물론 합의노력은 하겠지만 합의가 안될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에 가야할거 같은데 이럴때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