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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인 사연을 여쩌보고싶어서요 제지식으론해결방법을찾질못해서요
치킨집오토바이배달일을하는지인이작년11월30일 수원 시청사거리에서 사거리 집입후 빨간불로바뀌여 우측3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랑 사고가났습니다 사고시 기절을하여 그뒷날 경찰분이 오셔서 조사를 바드는데 사고로 골반골절로 교통사고 상황를 잘ㄷ지않고 답변을 했고 치킨집에선 산재처리신청했다는 얘기 밖에 없었습니다산재처리는 안되 병원비간병비를 지인에게 빌려380만원를 지불하고 치료도중 올 1월1일 퇴원했습니다 산재에선 12대중과실이라 상대방 오토바이 과실있어처리가 되다하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원을띠여보니 사고 상황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선 하며사고가 난걸로대여있어 이의신청은했습니다 치료를 못받고 퇴원하여 걷기도 힘들고 주워지인들도 손을 놓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킨집업주는 법무팀이 산재접수했다는 얘기 밖에없음니다 어떻게 잘 처리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