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오전10시30분 아파트단지내에서 어머니께서(78세) 앞동으로 건너가다가 차에 받친사고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좌측발목골절 8주 우측원위 대퇴부골절 12주 허리 압박골절 12주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한상태입니다.
3월30일31일 진단서를 최종발급받은상태라 보험사 제출은 아직안한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해자블랙박스를 보았는데 반대차선 넘어가서 브레이크두 안밝구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더가관입니다. 가해자는 사고가 나고 112에 신고했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입원까지 시킨상태라 최선을 다했다고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하더군요. 단지내 사고지점 CCTV 카메라가 3대 있어서 영상확보를 요청했더니 볼필요 없다구 예기해서
변호사선임해서 확보요청하겠다니까 바로 확보해 준다구 하더군요.
진단이 12주 이상이면 개인합의, 보험사합의 따로봐야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합의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 민사는 빼고 형사상합의만 해주라고 하던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