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년전 친구와 영업용 차량을 서로 바꿔 운행하다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화물공제라 누구나 운전가능했고 친구차량은 삼성화재에 오너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후에 보험사실은 알게 되었구요
사고 내용인즉 제가 운전한 친구차량이 저에겐 보장이 안된다는 거였고
인사사고 내용은 제가 왕복1차로운행도중 사고당시 9세 아이가 친구와 장난치다
주행중인 차량으로 뛰어들어 화물차 옆 깜빡이와 문에 부딧히며 바뀌아래로
들어가 일어난 사고임...그옆엔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계셨슴..
제가 궁금한건 그당시 구상권이란 말도 몰랐을 시기라
애 보호자인 아빠가 시골 아는분이고하셔서 하자는데로 형사합으를
보았는데....
대학병원 초진4주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초과되는부분 치료도해야하고하니
900만원 요구해서 모든가진재산 다털어 10원도 안깍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엔 경찰서 제출용이니 300만원만 작성하자하여 그리했고
혹시나하여 다른용지에 600만원 건낸 내용을 따로 받아둔상황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애 보호자 자동자 보험회사에서 아이 병원비가 3200만원나왔고
친구차 책임보험에서 1500 지급 받았으니 1700만원 상환 하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1 1700만원을 모두 구상해야 하나요?
2 경찰서 사고처리후 가해자에 발부하는 스티커(딱지)는 발행하지 않았슴
3 그후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입니다 저와 차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구상당한 보험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